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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배포·소지한 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청,초대남,몰카,지인능욕,강간,마약등 허용하지않으며 즉각삭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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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떡방 0 2786

저번에 한번  우연인지 올리는데 성공하고는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이 안올라가는데

다른분들은 잘올리시는데 

어떻게 된건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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