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배포·소지한 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청,초대남,몰카,지인능욕,강간,마약등 허용하지않으며 즉각삭제조치)

에휴...

복떡방 0 2688

미차에 와서 집사람사진도 올리고 하였지만, 도용방지용으로 @baramwife

를 넣었으나,그것마져 ...


이젠 집사람 사진은 지워야 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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