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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배포·소지한 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청,초대남,몰카,지인능욕,강간,마약등 허용하지않으며 즉각삭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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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떡방 0 2849
보지사진 구해다 올리고 자기 보지다 어쩌구 저쩌구 이런 사람들 갑자기 늘어났네요.짱개집단 출몰한거 아닌지 특히 조심해야될듯.개인정보 노출되지 않도록 조심들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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