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모르는 사람이랑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배포·소지한 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청,초대남,몰카,지인능욕,강간,마약등 허용하지않으며 즉각삭제조치)

Re: 모르는 사람이랑

복떡방 0 3066
나도 남잔데 하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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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르는 사람한테 그냥
> 더럽게 당하고 싶어요
> 오늘 성욕이 폭팔했는지 ㅠㅠ
> 여자도 이럴때가 있는데
> 지금이 그때임
>
> 화장실 같은데서 소리못내고 박히고 싶기도 하고
> 아니면 2:1로 사정없이 쑤셔지고 싶음 !!
>
> 액이랑 침이랑 땀으로 다 젖어서
> 미친듯이 신음내다가 뻗어서 자고 일어나서
> 또 따먹히고 싶은 ㅠㅠ
> 하 ... 그런데 이렇게 해줄 사람이 없다
>
>
> ㅈㅇ 나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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