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욕망,어디까지가변태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배포·소지한 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청,초대남,몰카,지인능욕,강간,마약등 허용하지않으며 즉각삭제조치)

성적욕망,어디까지가변태냐

복떡방 0 7357
성적욕망,어디까지가변태냐



성적 욕망, 어디까지가 변태냐

논란을 빚고 있는 부부 맞교환 성교 ‘스와핑’도 참가자 대부분이 고학력자에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이라는 점 때문에 더 화제를 모았다.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일반인들의 시각은 “그 멀쩡해 보이던 놈들이 사실은 ‘변태’였다니…”라는 경악과 “자기들이 좋아서 하는 일인데 뭐가 문제냐”는 그에 대한 반박으로 팽팽히 맞선다.

그렇다면 과연 변태란 무엇인가. 그룹섹스를 즐기거나 스와핑을 했다면 그 사람들을 모두 변태라고 불러야 할 것인가. 미국 정신의학회는 정신장애의 진단적 통계편람(DSM-IV)에서 변태적 이상 성행위를 ‘인간이 아닌 대상에게 성적으로 집착하거나 자기 자신 또는 상대방의 고통과 모욕을 즐기며, 어린이에 대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성충동이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라고 정의한다.

변태의 사전적 의미는 이상 성욕자. 흔히 사람들은 ‘살인의 추억’에서처럼 특정한 물건이나 상황에 병적으로 집착하는 페티시즘(fetishism), 채찍·촛농 등으로 상징되는 SM(Sado-Masochism·가학 피학 성애 증후군), 동물과의 성적 접촉을 통해 흥분을 느끼는 ‘동물애호증(zoophilia)’ 등을 ‘변태’라고 부른다. ‘분변애호증(corophi-lia)’이나 목을 졸리는 것을 즐기는 ‘저산소애호증(hypoxyphilia), ‘시체애호증(necrophilia)’처럼 좀더 널리 ‘변태’라고 인정받는 성적 취향도 있다

정신분석학자들은 이처럼 일반적이지 않은 성행위를 ‘도착적’이라고 평가하면서 ‘인격 발달 과정이 초기단계인 구순기나 항문기에서 멈췄기 때문’이라거나 ‘아버지에게서 공포를 느끼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와 관계가 있는 것’이라는 등의 다양한 분석을 내놓고 있다. 어린 시절 경험한 성폭력이나 포르노 영화 등으로 인한 충격이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쳐 나타난 정신질환의 일종이므로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사이버 공간에선 우리가 ‘변태’라고 여기는 행위들이 지금도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다. 네티즌들은 미팅 사이트를 통해 SM을 즐길 짝을 찾는 ‘노예팅’에 나서고 그룹섹스를 할 대상을 찾아 마우스를 누른다. ‘포르노 망명’을 떠난 해외 한국어 사이트들은 국내 네티즌들이 쉽게 접할 수 없었던 SM 페티시즘 그룹섹스 롤리타 등의 콘텐츠를 경쟁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그만큼 찾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다. 관음증 탓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변태적 콘텐츠를 제공하는 한국어 사이트가 수천개나 난립하고 있는 것을 보면 색다른 성적 환상을 꿈꾸는 사람이 적지 않은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변태적 성행위의 범주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1995년 출판된 ‘변태: 미국인들의 숨겨진 성생활’이라는 책은 이렇게 시작한다. “30년 전만 해도 오럴섹스는 많은 사람들에게 변태적인 행위로 여겨졌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요즘 이성애자들끼리 항문섹스를 하는 일이 늘기는 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그걸 끔찍하게 여긴다.

부부 사이의 性’ 건강하고 즐겁게 개발하는 데 노력해야흔히 지극히 변태적이라고 평가하는 SM도 성적 취향의 하나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들은 서로 채찍이 좋으냐, 아니면 재갈을 물리는 편이 나으냐와 같은 부분까지 합의한 후 최대한 만족할 수 있는 상황을 설정해 관계를 갖습니다. 채찍, 밧줄, 쇠사슬, 초 등 ‘게임 도구’들도 대부분 사람의 몸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전문업체에서 따로 제작한 것을 쓰고요. 포르노 영화에서 묘사하는 SM은 실제상황과는 크게 다릅니다.

아내를 폭행하는 남편과 양자의 동의 하에 성적 게임을 즐기는 SM 애호가들 가운데 누가 더 변태적일까요?”그렇다면 롤리타 콤플렉스에 빠져 원조교제에 나서거나 해외로 원정까지 가 그룹섹스를 즐기는 행동까지도 성적 취향이라고 변호할 수 있을까.
전문가에의하면 “성행위는 기본적으로 철저히 사적인 것이므로 국가는 자유로운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에 대해서는 개입할 수 없다. 하지만 다양한 성적 취향을 인정하는 것이 원조교제나 강간과 같은 성폭력까지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고 경계했다.
0 Comments
제목